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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

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

by 메두 드 펭 2020. 3. 22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번에는 조금 뜬금없지만...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져온
퇴직금 중간정산기준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*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

 근로자의 퇴직금 운영 관련한 법률입니다.
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되다보니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
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죠..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.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

퇴직금중간정산요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
대충 요약하면..
1. 집살때 혹은 전세금 필요할때
2. 아플때
3. 파산 혹은 개인회생 할 때
4. 앞으로 임금피크제 혹은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될 때

 5. 여튼 근로자가 좀 손해볼거 같을 때 ...

중간정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목돈 필요할때 혹은 급전 필요할때, 돈갚아야 할때 그리고 평균임금 줄어들거 같을 때
이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.

퇴직금 얼추 계산하는 방법으로
직전 3개월 평균임금 * 재직년수 를 쓰는데
임금피크 혹은 시간선택제로 일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니까
중간정산 가능하게 해둔거 같네요.

아래로 법률 원본을 붙여 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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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)
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"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<개정 2013. 12. 24., 2015. 12. 15., 2018. 6. 19., 2019. 7. 2., 2019. 10. 29.>
1.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2.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.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.
3.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
가. 근로자 본인
나. 근로자의 배우자
다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
4.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5.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6.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
6의2.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
6의3.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
7.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[시행일 : 2020. 4. 30.]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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